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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일
2017-10-23
조회수
3,507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10 2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700,000(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7 11 09)전 제3거래일(2017 11 06)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7 12 13) 전 제3거래일(2017 12 08)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17 1109

6. 신주의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고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 : 모집예정 주식수의 10.0% 1,07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 2017 12 13

. 구주주 청약 : 2017 1213 ~ 1214(2일간)

. 일반공모 청약 : 2017 1218 ~ 1219(2일간)

8. 청약장소

. 구주주

-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 , 지점

-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동부증권() , 지점

- 구주주 중 명부 주주 : 동부증권() , 지점

. 일반공모 : 동부증권() , 지점

9.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10. 주금 납입일(예정) : 2017 1221

11. 주금납입장소 : IBK 기업은행 동마산지점

12. 주권교부예정일 : 20180102

13. 주권상장예정일 : 20180103

14.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5.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 01 01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기간(예정) : 2017 1129 ~ 1205(5일간)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동부증권㈜로 합니다.

17. 기타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yesemk.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초과청약에 대해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 1109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 1110 - 1116

 

 

 

20171023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삼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